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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부터 지급 방식 개선까지 총정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지급액, 개선 논의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기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기준 만 19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 반기 지급 방식의 민원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회 정기 지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화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4년 신청 대상과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NGO신문, 2025년 11월 11일)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 왜 논의되나?

현재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외에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 지급 방식은 상반기 소득 심사를 직전 연도 요건으로, 하반기 심사를 현 연도 요건으로 적용하면서 지급액 과다 환수 등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반기에서 연 1회 정기 지급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세정일보, 2025년 11월 10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 환산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의 수급 자격 탈락이나 지급액 감소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수준으로의 현실적인 조정 및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출처: 한국NGO신문, 2025년 11월 11일)

체크리스트

  •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24년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최대 지급액을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및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 반기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논의 동향을 주시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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