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8월부터 5단계 개편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이 8월 1일부터 출력별 5단계로 바뀐다. 완속 충전은 낮아지고 초고속 충전은 오르며 이용 시간과 장소 선택이 중요해진다.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을 보여주는 도심 전기차 충전소 이미지

사진:  CHUTTERSNAP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공공충전요금이 8월 1일부터 출력별 5단계로 바뀐다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은 충전기 출력에 따라 이용 요금을 더 촘촘하게 나누는 제도 변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일부터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 뒤 3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은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5.6원이다.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348.4원, 200kW 이상은 393.1원이 적용된다.

전체의 90% 가까운 완속 충전기는 9.1% 낮아진다

가장 큰 수혜 구간은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구간 대상 충전기는 44만9천530개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공공충전요금보다 kWh당 29.4원 낮아진다.

아파트, 공공주차장, 직장 주변에서 장시간 충전하는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인프라의 핵심이 빠른 충전만이 아니라 생활권 완속 충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200kW 이상 초고속 충전은 kWh당 393.1원으로 오른다

초고속 충전기는 반대로 요금이 오른다. 200kW 이상 구간은 기존보다 kWh당 45.9원, 약 13.2% 인상된다. 정부는 설치·운영 비용과 초급속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운전자는 충전 시간 단축의 편익과 비용 상승을 비교해야 한다. 고속도로 이동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초고속 충전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일상 충전까지 초고속에 의존하면 월 충전비가 커질 수 있다.

이음카드와 로밍 충전에도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한 민간 충전기를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충전소라도 결제 수단과 운영 사업자에 따라 체감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 앱에서 출력, 사업자, 결제 카드, 로밍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사·아파트·공공기관 충전기를 섞어 쓰는 운전자는 개편 이후 실제 청구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달 정도 기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개편은 계절·시간대 전기요금 연동이 변수다

정부는 앞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더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낮 시간, 심야, 여름·겨울 피크 시간대의 충전 전략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충전요금은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완속 중심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고속 충전을 자주 쓰는 영업용·장거리 이용자는 운행 패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은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100kW 미만과 이상 2개 구간이었지만 8월 1일부터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완속 충전 요금은 얼마나 낮아지나?
3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295.0원이 적용돼 기존보다 29.4원, 약 9.1% 낮아진다. 이 구간은 전체 공공 충전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초고속 충전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200kW 이상 초고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때 충전 속도와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급하지 않은 충전은 완속이나 중속 구간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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