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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예산영화 배우 출연료, 제작비 10% 미만 협력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가 지원작의 주·조연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력한다. 460억원 지원과 함께 제작 편수를 늘릴지 주목된다.

한국 중예산영화 제작 활성화 협약을 상징하는 영화 촬영 현장의 카메라와 제작진

사진:  Avel Chuklanov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지원작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 10% 미만으로 맞춘다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상생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서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협력하는 자율 합의다. 정부와 제작사, 매니지먼트사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 참여했다. 배우 한 명의 보수만 조정하는 방식보다 제작 단계에서 출연료 비중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취지다.

제작지원 예산은 10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극장 관객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제작 편수가 줄어든 한국영화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공 지원금이 늘어도 높은 고정비가 그대로라면 실제 촬영에 들어가는 작품 수는 제한될 수 있다. 출연료 비중을 일정 범위로 관리하려는 이번 협약은 늘어난 예산이 더 많은 작품의 기획·촬영·후반작업에 배분되도록 하는 보완 장치다.

법적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 합의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는 이번 협약을 정부의 재정 지원과 영화인의 자발적 연대를 결합한 조치로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영화나 배우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상한선은 아니다.

출연료는 배우의 역할과 촬영일수, 흥행 위험 분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율 기준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순제작비 산정 범위를 투명하게 정하고, 낮아진 선지급액을 성과보수나 수익 배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약 논의도 필요하다.

제작사·투자배급사 참여 협의체를 이어 간다

협약 당사자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사,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제작 환경을 개선할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약속이다. 따라서 지원작 계약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비율, 참여 회사의 범위, 제작 현장의 다른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작품 수와 제작 인력 처우가 실효성을 가른다

출연료 상한 협력은 중예산영화 한 편의 비용 압박을 낮출 수 있지만 산업 회복을 단독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자 회수 경로와 극장 편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판매, 마케팅 비용까지 연결돼야 지원작이 관객을 만날 수 있다.

성과를 판단할 때는 지원작 수와 개봉률뿐 아니라 촬영 스태프의 임금·노동시간, 장르와 신인 배우의 다양성도 함께 봐야 한다. 제작비 절감이 특정 인력의 처우 악화가 아니라 더 많은 작품과 안정적인 제작 일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협약의 핵심 시험대다.

자주 묻는 질문

중예산영화 배우 출연료 10% 기준은 모든 영화에 적용되나?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에서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이다.
배우 출연료 10% 미만 협약은 법적 의무인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가 아니라 정부와 제작·매니지먼트 업계가 체결한 자율 협약이다. 구체적인 적용과 지속 여부는 참여 주체의 이행과 후속 협의에 달렸다.
2026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정부는 2025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신설했고 2026년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작 선정과 집행 조건은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영화#중예산영화#배우출연료#영화진흥위원회#제작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