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4개 직종 확대, 1만7000명 가입 전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가구설치 택배기사와 카드 제휴모집인까지 넓어진다. 새 가입자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교육 공간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

사진:  Dylan Gillis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4개 직종 적용 확대안,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근로계약 대신 위탁·용역 형태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기존 제도에서 빠진 유사 직종을 새로 포함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에서 시작해 현재 19개 직종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해도 산재보험에는 포함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남았다. 정부는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과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대상을 정했다.

보험·방과후·택배·카드 모집인 1만7000명 대상

보험설계사 범위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다루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추가된다. 방과후학교 강사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들어간다.

택배기사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을 받으면서 가구 설치를 함께 하는 종사자와 신용카드회원 제휴모집인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약 1만7000명이 새로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인 자격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보수 신고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80% 지원

고용보험 적용은 실업 위험에 대한 보호를 넓히지만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도 생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가 고용·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유사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았다. 개정안은 이런 차이를 줄여 같은 성격의 업무에 비슷한 사회안전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주 신고 여부와 자신의 보수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시행 전 대상 판정과 신고 안내 확인해야

정부는 입법예고와 후속 법제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대상 범위와 시행령 문구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어 최종 규정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종사자는 시행 전에 자신의 직종이 추가 대상의 정의와 맞는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때 보수는 어떻게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와 플랫폼도 계약 형태, 월 보수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을 예고한 만큼 이번 개정은 직종 열거 방식에서 더 넓은 적용 체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기도 하다. 사회 최신 기사에서 후속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직종은 무엇인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가구 설치를 수반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추가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적용이 추진된다.
새 고용보험 적용으로 몇 명이 가입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가입 인원은 종사자의 계약 형태와 보수 신고, 시행 시점의 대상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는 시행 시점의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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