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28일 시작, 최대 2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가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상징하는 가족 여행 이미지

사진:  Dan Williams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0% 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7월 28일부터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이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평일 출퇴근이 아니라 가족 이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한정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 종료 전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2자녀 가구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작일이 다르다. 대상 가구가 많아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일정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는 자신의 신청 가능일과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2자녀 가구가 7월 28일부터 자동으로 할인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 등록을 마쳐야 시행일 이후 혜택이 적용된다.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과 부모 탑승 확인이 필수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영업소에서 가구·차량·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운행할 때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만 빌려주거나 부모 없이 이동하는 경우까지 할인하지 않도록 설계한 절차다. 신청 전 카드 명의와 차량 정보, 휴대전화번호가 실제 이용 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민자고속도로·연계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

적용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예상 통행료와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기존 기준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할인과는 대상과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 최신 기사에서 생활과 복지 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언제 시작되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20%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작한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의 10% 할인은 전산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받을 수 있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 또는 영업소에서 가구와 차량,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통행 때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모 탑승 여부도 확인한다.

출처

#다자녀가구#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국토교통부#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