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추진…5월 국회 근로자 추정제 입법
870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 개정이 5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가 직접 증명하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되며, 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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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5월 국회 처리 목표…입증 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870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변화는 법적 분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했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변화를 가져온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IT 개발자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이 ‘도급’이나 ‘위탁’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실질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기본법 제정, 두 축으로 추진
이번 입법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고, 둘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신규 제정이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확대와 함께 보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1인당 연 505만 원 부담 추가” 강력 반발
사업주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근로자 추정제가 적용될 경우 프리랜서 1인당 연 505만 원 수준의 4대보험료·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계약 자체를 줄이게 되어 오히려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시행 유예기간·적용 범위가 최종 쟁점
5월 내 본회의 처리가 목표지만, 적용 업종 범위와 시행 유예기간이 막바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단계적 도입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의 노동법 체계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한 방향으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된다. 플랫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노동법 개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 추정제란 무엇인가?
-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기존에는 노동자가 '나는 근로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 누가 보호 대상이 되나?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IT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870만 명 이상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주요 대상이다.
- 사업주 측의 반발 내용은?
-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는 근로자 추정제 적용 시 프리랜서 1인당 연 505만 원의 추가 인건비·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법안의 두 가지 축은 무엇인가?
-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이 두 축으로 추진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 입법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 5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 및 노사 간 이견이 커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포 후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