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권고

유럽연합 전문가 패널이 제안한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과 연령 확인, 플랫폼 책임 논의의 쟁점을 살폈습니다.

유럽연합의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를 상징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사진:  Sanket Mishra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전문가 패널, 13세 미만 접근 제한을 기본 원칙으로

EU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패널은 소셜미디어와 고위험 디지털 서비스가 안전하게 설계됐음을 입증할 때까지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자는 권고를 내놓았다. 규제기관이나 부모가 피해를 증명하는 대신 플랫폼이 안전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접근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건강·신경과학·심리학·컴퓨터과학·아동권리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7월 공개했다. 집행위는 권고를 검토해 아동 온라인 보호를 강화할 후속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세 미만은 감독·시간 제한, 청소년은 단계적 허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령대별로 접근 수준을 달리하는 단계적 모델을 제시했다. 13세 미만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의 감독 아래 시간 제한을 둔 이용만 허용하고, 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한 서비스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식이다.

패널은 영유아의 화면 노출과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적 설계도 함께 문제로 지목했다. 단순히 가입 나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천 알고리즘과 체류시간 유도 장치를 아동 보호 관점에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 72%가 연령 확인 지지, 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EU 27개 회원국 아동 약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4월 조사에서는 72%가 소셜미디어의 어떤 형태든 연령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8%는 이용시간을 늘리는 중독적 설계에 대한 규칙을, 58%는 개인화 광고와 가격으로부터 더 강한 보호를 원했다.

연령 확인은 보호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함께 가진다. 플랫폼에 생년월일이나 신분증 정보를 과도하게 넘기지 않고 기준 연령 충족 여부만 익명으로 증명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

권고에서 법제화까지 회원국 조율이 남아

이번 발표는 곧바로 시행되는 EU 전역의 금지법이 아니라 전문가 권고다.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내더라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대상 서비스, 예외, 제재, 연령 확인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등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추진하고 있어 EU가 단일 기준을 만들면 글로벌 플랫폼의 제품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후속 논의에서는 아동 안전뿐 아니라 교육·소통 접근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루는지가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EU가 13세 미만 소셜미디어를 바로 금지하나요?
아직 즉시 적용되는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의 권고이며, 집행위원회는 내용을 검토해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후속 제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U의 소셜미디어 연령 확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EU는 신원을 플랫폼에 직접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연령 조건만 증명하는 방식의 연령 확인 도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범위와 감독 방식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유럽연합#소셜미디어#아동보호#연령확인#디지털규제